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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침수로 차량 피해...'이런 경우' 과태료 폭탄 맞는다 / YTN

2022-08-10 48,286 Dailymotion

지난 8일 밤, 서울 서초동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자신의 차량 위에서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에만 400mm 넘게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. <br /> <br />당시 주행 중이던 차들은 거대한 강처럼 변해버린 도로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도 물 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완전히 침수돼 보험사의 전손처리 결정을 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침수 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진 경우엔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 조치를 통해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리를 받더라도 물에 잠긴 전자장비에선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[김필수 /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: 부분 침수, 허리 높이까지 침수했을 때가 문제예요. (수리해도)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. 전원이 나간다든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좋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8101656178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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